윤리/인권 경영
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'윤리'와 '인권'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,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'윤리헌장과 실천규범' 및 '인권헌장'에
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엠알인프라오토의 기본 경영정신입니다. 엠알인프라오토는 윤리경영을 통하여
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여 고객과 임직원, 협력회사 및 주주가 성과와 가치를 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
윤리/인권헌장 및 실천규범
엠알인프라오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리및 인권헌장과 실천규범을 제정하였으며,
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 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윤리/인권헌장 및 실천규범에 따라 행동합니다.
윤리/인권헌장 및 실천규범이 적용되는 조직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
윤리/인권헌장 및 실천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.
윤리/인권경영 위반 제보
엠알인프라오토는 법률과, 윤리/인권헌장 및 실천규범에 의거하여 내부제보 관련 사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여 관련된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,
내ㆍ외부 제보자 및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 윤리경영에 기여하기 위해 '윤리경영 제보'를 받고 있습니다.
윤리/인권경영 위반
제보 대상
- 제반법률 및 윤리/인권헌장 및 실천규범 등을 위배한 행위
-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업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
-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및 위법부당한 행위의 가담을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대우
- 성희롱, 성차별 행위
- 직장 내 괴롭힘 행위
-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한 불이익대우
- 기타 위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보자 등 보호
-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합니다.
- 익명의 제보의 경우에는 신분을 비공개로 합니다.
단,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제보자 및 제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는 협조자는 어떤 불이익대우도 받지 아니합니다.
- 비윤리·불법행위 제보자 혹은 내부제보자의 정당한 제보(상담·신고) 및 이와 관련한 진술, 자료제출(제공) 등을 이유로
제보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 상의 차별 등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
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.
- 기타 상세 사항은 사규와 규정에 따릅니다.
윤리/인권경영 위반
제보하기
- 우편 :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산수산단1로 32 (주)엠알인프라오토 인사팀 (우편번호 27856)
- 전화 : 043-539-5320 (인사팀장 직통)
- E-mail : admin.hr@infraauto.com